2006년10월29일 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소유권취득 또는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 ③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 ④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35%)
문제 해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달할 경우, 담보권실행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즉, 청산금은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즉, 청산금은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